부동산 거래시 1차에너지 소요량 의무화

      2024.09.09 18:37   수정 : 2024.09.09 18:37기사원문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가 낮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이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안다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기존의 인증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 등급을 확대·설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3~5년의 유예 기간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수상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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