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2024.09.09 18:37   수정 : 2024.09.09 18:37기사원문
서울종암경찰서 112치안상황팀에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 공동대응 요청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 내(4분 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신고 접수 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을 위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우수상 김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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