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 112치안상황팀에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 공동대응 요청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 내(4분 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신고 접수 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을 위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