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장 안전관리 제도 이해·실행력 높인다"

      2024.09.10 09:09   수정 : 2024.09.10 09:09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11일에는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사항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구성, 안전교육 기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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