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9일부터 맹견 안전관리 위한 기질평가 시행
2024.09.10 08:38
수정 : 2024.09.10 08:38기사원문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가능하고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