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강제추행 고의 증명 안돼" 파기환송

      2024.09.10 12:00   수정 : 2024.09.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강사에게 1·2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운전강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7~8월 운전연수를 하던 중 수강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밀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회의 강제추행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회의 강제추행의 경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다른 강습생이 운전 연수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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