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男, 항소심도 '무죄'..왜?

      2024.09.10 11:16   수정 : 2024.09.10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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