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2024.09.10 11:39
수정 : 2024.09.10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