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안세영 손 들어줬다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가능, 회장은 횡령‧배임 가능성”

      2024.09.10 14:16   수정 : 2024.09.10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제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시도별 협회로 배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품을 정부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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