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브로커 불구속 청탁 의혹 수사

      2024.09.10 16:36   수정 : 2024.09.10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을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10일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는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관과 친분을 쌓고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검찰은 해당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와 관련된 담당 경찰관은 2~3명가량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