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병 보상금 비과세하나
2024.09.10 17:06
수정 : 2024.09.10 17:06기사원문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졸업자들이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커리어로 들어왔을때 직장 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윤 차관이 경제적 보상을 언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비과세 공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을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내의 제대로 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찾아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지금까지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업 협의체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조만간 기업별로 있는 공익재단을 만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