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수령땐 세율 4 → 3%로…'노후 대비' 돕는다
2024.09.10 18:12
수정 : 2024.09.10 18:12기사원문
■퇴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3%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장기 수령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수령 시 세율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확정형을 받으면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등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종신형은 수령 나이와 관계 없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3%로 개정할 계획이다. 확정형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계좌에 넣고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 항목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여기에 20년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 50%를 적용해 감면율을 확대해자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안 곧 발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