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 논란에 입 연 정부 "내가 더 받으면 아들·손자가 더 내야"

      2024.09.10 18:12   수정 : 2024.09.10 18:12기사원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삭감과 관련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9%로 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 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를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 대신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기금고갈을 미뤄 재정안정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받는 총연금액이 17~20% 깎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안을 국회로 보낸 상태"라며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과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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