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KB Pay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됩니다"
2024.09.11 09:57
수정 : 2024.09.11 09:57기사원문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KB Pay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