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
2024.09.11 10:45
수정 : 2024.09.11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문제가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들을 내놓았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투기자본에게 유리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실제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결국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고,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3분의 1 로 확대하는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