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부르고 "샤워 좀 할게요"..."이러면 안돼죠" 언성 높인 구급대원

      2024.09.11 15:40   수정 : 2024.09.11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는 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인 119대원에 대해 법원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11일 인천지법 행정1-2부 김원목 부장판사는 119 대원 A씨(30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은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상황실은 호텔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실은 “30분 뒤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전달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B씨는 6분 뒤에 객실에서 로비로 내려왔고, 구급대원 A씨로부터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 A씨는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끝에 지난 8월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인천소방본부는 당사자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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