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통과해야"…'법원조직법 개정' 절실한 사법부

      2024.09.11 16:40   수정 : 2024.09.11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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