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석 후 19일 처리"...野 "매우 경악" 반발

      2024.09.11 17:16   수정 : 2024.09.11 1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이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안등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선 가부간에 판단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야당은 특검법 강행을 한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에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듭 요청하는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장님도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 심사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재 받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나라 정의를 바로 잡는 중요한 법이고, 지역화폐는 민생에 중요한 법"이라며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추석 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자꾸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께 협조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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