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法 연내 통과를"
2024.09.11 16:00
수정 : 2024.09.11 18:25기사원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며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됐고 기업승계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