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눈치싸움 부른 '대출 혼선'
2024.09.11 18:27
수정 : 2024.09.11 20:02기사원문
1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대출문의가 쏟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연말 1만가구 넘는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는 전세매물을 내놓은 집주인 쪽 전화가 더 많았다. 일부 은행들이 세입자가 받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자금조달이 막혔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수분양자는 입주시점에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금융당국이 대출문을 좁히면서 이 루트가 막힐 처지였다.
하지만 전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기류도 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 세입자를 찾기보단 한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동시에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전세를 구하기보다 성수기인 '겨울 이사철'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전세가격은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지난달에는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 상승에 억울해했지만 이번에는 그간 관망하던 집주인이 대출규제로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약 및 문의가 식었다"며 "전세 호가도 전용 84㎡ 9억5000만원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분양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은행에서 금지했다"며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둔촌주공 눈치싸움에 인근 입주단지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우위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및 10월까지 입주기간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전용 59㎡ 집주인 A씨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만원에 계약을 했다. 당초 월세를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둔촌주공 입주물량 여파에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0월까지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16%를 납부해야 해 임대료를 낮췄다. A씨 입장에선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했던 셈이다.
향후 입주장이 펼쳐지는 집주인 및 세입자는 은행별 대출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 뺑뺑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은행별로 대출규제가 다르다 보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선택이 준다"며 "전세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계약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불확실하다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택하거나 세입자를 구하는 쪽으로 나뉘면서 세입자들이 급매물을 잡으려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