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누비며 곡예운전… 폭주족 일당 검거
2024.09.11 11:00
수정 : 2024.09.11 18:43기사원문
부산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폭주족 리더 A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폭주행위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시내 서면교차로 등 도심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한 채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께 번화가인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을 오토바이 20대로 무리 지어 다니며 2시간 넘게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일삼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폭주족 리더 A씨는 배달대행을 하며 알게 된 운전자들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폭주 참가자를 모집했다. A씨 일당은 오픈 채팅방 이름을 '지역 8090 육아방'으로 짓고 오토바이 번호판에는 식별이 어렵도록 청색 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폭주 행위를 준비했다. 또 일당 중 일부는 폭주 행위 후 중고 플랫폼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3월 1일 대구 폭주행위에도 가담하고 폭주 영상을 배포하는 등 추가 폭주 행위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십개의 CCTV로 이들의 오토바이 번호판 일부를 식별하고 추적한 결과 운전자 전원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모한 오픈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 역시 방조 혐의로 경찰 검거됐다. 특히 폭주에 가담한 25명 중 대부분은 10대로 이들 중 무면허 운전자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려 현장에서 폭주 행위가 잡히지 않더라도 추적에 의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폭주행위 주도자를 포함해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도로 위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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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