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재산세 5조1429억원 부과...3.3% 증가
2024.09.12 09:56
수정 : 2024.09.12 09:56기사원문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