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의무 져야"
2024.09.12 10:23
수정 : 2024.09.12 10:23기사원문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소극적 대응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의무 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이 불응할 시 방통위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