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종로구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 아냐”

      2024.09.12 10:54   수정 : 2024.09.12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 이미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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