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 특허청 신고
2024.09.12 15:00
수정 : 2024.09.12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법인 경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치라는 게 경청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게 왓챠의 주장이다. 또한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