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순식간에 불어난 노후 의료비..."생보사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으로 대비해야"
2024.09.12 14:41
수정 : 2024.09.12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과 함께 유병장수 추세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관리비용 등 노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보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 선택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노령화지수는 165.4, 노년부양비는 25.8으로 2015년(93.0, 17.5) 대비 각각 77.8%, 47.4%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생보사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및 유병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등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 회사에서 정한 3가지 질문의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치매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