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3억 꿀꺽하고 SNS에 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고용부에 덜미
2024.09.12 17:04
수정 : 2024.09.12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면서 정작 13억원이 넘는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 대표 등이 고용노동부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부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있으며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한 수사 및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조사된 인테리어 사업자 A씨를 전날(11일) 구속했다. A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한 A씨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2개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건(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서울 소재 기업의 대표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됐다. 또 해당 기업의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을 전혀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특별근로감독 대상인 광주의 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 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주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으로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을 받게 된 기업의 사업주는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또 고용부는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20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현장을 방문하고 청산기동반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311명이 임금체불을 당하는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을 찾고 체불원인을 파악했다. 이후 청산지도를 통해 지난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서울남부지청은 청산지도로 큐텐의 계열사가 체불한 7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8월 임금인 9억5000만원도 지난 6일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지도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