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구속영장
2024.09.12 17:46
수정 : 2024.09.12 17:46기사원문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 커뮤니티·텔레그램 채널 등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병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인 '감사한 의사'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