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에도 부당행위 예방 지속해야"

      2024.09.12 18:28   수정 : 2024.09.12 18:28기사원문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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