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고가 아파트 세부담 36만원 줄어든다.. 비쌀 수록 보유세 적게 낸다

      2024.09.13 09:01   수정 : 2024.09.13 09: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도심 시세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2~3% 낮아지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시세 변동률' 적용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반영률에서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는 조사자가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시세 3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를 반영,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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