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권리자 있어도 상표 등록'...상표공존동의제 "반응좋네"
2024.09.18 12:00
수정 : 2024.09.18 12:00기사원문
A씨는 이 와중에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됐다. 이 제도는 먼저 상표 등록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A씨는 이 제도를 활용, 권리자와 협의 뒤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예정대로 신제품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한 '상표공존동의제' 신청건수가 제도시행 만 4개월 만에 400건을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도 신청 건수가 4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모두 447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과 기업 간에 활발히 이용"
제도 이용자를 선·후출원 권리자로 구분해 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기업과 기업 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先등록 권리자 동의하면 효력 인정
이 제도를 활용, 상표등록을 하려면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이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先) 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後)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의 상표에 해당해 일반 등록상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따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과 선 등록 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