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간다" 대화 듣고 신고…보상금 200만원 지급
2024.09.13 09:44
수정 : 2024.09.13 11:05기사원문
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 모처에서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정황과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 잠복하다가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여·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