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수해 이웃에 국민성금 102억원 지원

      2024.09.13 10:30   수정 : 2024.09.13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3개 지역 4732세대에 국민성금인 의연금 101억9400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171세대 46억7500만원 △경기 961세대 19억3700만원 △전북 677세대 14억2600만원 △전남 235세대 4억7800만원 △충북 207세대 4억4900만원 △경북 190세대 4억1900만원 △대전 168세대 5억4300만원 △인천 63세대 1억2600만원 △서울 30세대 6000만원 △대구 22세대 4700만원 △경남 5세대 1000만원 △세종 2세대 2200만원 △강원 1세대 200만원이다.
지자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일부 세대 포함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모금에 동참한 기업과 연예인 등 셀럽,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에게 작지만 따듯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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