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2024.09.13 09:53   수정 : 2024.09.13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 정부의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 선고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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