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다시 어도어 대표이사로" 법적 절차 진행중
2024.09.13 12:55
수정 : 2024.09.13 17: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1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13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세종 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민 전 대표가 다시 어도어 대표로 선임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했다.
세종 측은 이날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를 설명하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세종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 이에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11일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