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2024.09.13 14:26
수정 : 2024.09.13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