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 해명 못한 손준호…수원FC, 계약 해지했다

      2024.09.14 05:20   수정 : 2024.09.14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와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계약은 올해 12월까지였지만 손준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13일 입장을 내고 “선수단과 팬들에게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에 구단과 동료 선수, 팬들을 생각한 손준호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해당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통지됐다.
FIFA가 이를 각 회원국에 공유하면 손준호는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금품 수수와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에 연행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손준호는 중국에서 재판받고 올해 3월 풀려나 귀국했고, 6월 수원FC에 입단했다.


그간 재판에 대해 침묵했던 손준호는 영구 제명 징계 다음 날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팀 동료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문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최 단장은 “10일 발표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발표와 관련해 구단은 지금까지 진중한 자세로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팬들과 모든 한국 축구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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