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최종 승소 "5년 걸렸다"
2024.09.14 16:33
수정 : 2024.09.14 16:33기사원문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이 걸렸다"라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슬리피는 법원 판결문 일부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인 TS엔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12월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TS엔터 측은 지난 7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