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vs 강행... 24일 토론회 주목하는 이유는?(종합)

      2024.09.15 12:24   수정 : 2024.09.15 1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 결정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 주장 배경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투세를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내부에서 '보완 시행'과 '다시 유예' 등으로 입장이 갈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다. 대신 매도 시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이 세제는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며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매도 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당 과세의 소지가 크다.

복잡하게 얽힌 세제가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시장 선진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투세 도입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는 단일 명제 아래 제도를 단순화하고, '개미 투자자'는 공제 한도(비과세 구간) 연 5000만원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금투세는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라 대중의 반감이 불가피했다.
'주식 대박'의 꿈에 찬물을 끼얹어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애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법(개정 소득세법)이 2년 유예된 것도 이런 우려가 배경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강경론으로 돌아섰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불명확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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