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後, 10달간 1건만 적용"
2024.09.15 13:47
수정 : 2024.09.15 13:47기사원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2일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