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내연녀에게는 "너무 예쁘다"…와이프는 "엄마 같다"
2024.09.16 12:02
수정 : 2024.09.16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열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막내 남동생의 친구인 7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가던 도중 접촉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당시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살피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접촉 사고 하루 전 남편이 상간녀를 차에 태워 밀어를 속삭인 내용을 확인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안전벨트 매줄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특히 상간녀가 "내가 예뻐, 와이프가 예뻐"라고 묻자,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 아내는 그냥 엄마 같다. 푸근하다.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한테는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절망했던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 때 써도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이미 대화가 끝난 이후라서 '감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블랙박스가 원래 설치돼 있었는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달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된 것이라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