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살 시도범에게 적용된 총기관련 조항 1개는 대법원이 ‘완화한’ 조항

      2024.09.17 04:25   수정 : 2024.09.17 0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는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루스에게는 일단 2가지 총기 관련법 위반이 적용됐다.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유가 불법이었지만 총기를 소유했고, 그 총기도 총기번호를 제거한 총기였다는 2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만으로도 루스는 합계 형량 최대 20년 징역과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루스는 보강 수사 뒤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루스에게 적용된 2가지 연방 총기 관련법 가운데 한 개는 현재 수년째 미 연방법원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항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확장하는 2022년 대법원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대법원을 보수파로 물갈이한 뒤 총기 관련법을 대거 완화한 것이 결국 이번 암살 시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미 연방법원들은 2022년 대법원 결정으로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총기 소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터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각 법원의 의견도 이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사기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불법인지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불법으로 한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폭력이건 아니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끝내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미 대법원은 6월 일부 총기 소유 규제 조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월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믿을 만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장해제하도록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 이 결정을 참고해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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