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반납한 선물 5년간 841건...볼펜부터 명품시계까지
2024.09.17 13:15
수정 : 2024.09.17 13:15기사원문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2019년 24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출장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 각각 64건, 56건으로 감소한 후 2022년 156건, 2023년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고자 소속별로 구분하면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 후 반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선물 신고시 시스템을 구축해 선물 가액까지 집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도 2,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