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옆에서 발견된 4살 아이'…전주 원룸 비극 사라질까?

      2024.09.17 13:49   수정 : 2024.09.17 14:00기사원문
지난 2023년 9월 8일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9월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시신 옆에는 4세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였다.


지병이 있었던 이 여성은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여성은 앞서 지난해 7월 18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차 발굴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지정됐음에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유는 A씨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다.

위기가구로 지정되자 시는 A씨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달 16일에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일주일 뒤에는 해당 원룸까지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세부 주소가 없었고, 체납고지서 등도 찾지 못해 호수를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9월 4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다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전주시 생활복지 관계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원룸에 사는 경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구 276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일반가구 가운데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중 405곳을 선정,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 기초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정확한 주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구분할 수 없어 인명구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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