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형 확정

      2024.09.18 11:38   수정 : 2024.09.18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관 A씨는 지난 2021년 9~10월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등에 '센터 기관장 B씨가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센터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B씨가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A씨는 지속해서 글을 게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기반장인 B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화원의 통제 하에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중이었다"며 "피고인이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봤으므로,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여성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의 송치의견을 알고서도 게시글을 올리고,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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