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정책 검증 시험대...노동개혁 운명 좌우할 듯
2024.09.18 14:59
수정 : 2024.09.18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정책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 장관의 사상 검증과 여야의 정치공방만 오간 반쪽짜리 검증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우선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실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을 추린 뒤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석 전부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는 정치 성향, 사상에 대한 검증이 화두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답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 후퇴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을 키워 윤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인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앞선 청문회, 대정부질의처럼 정치검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올해 들어 5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 끼워팔기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