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
2024.09.18 11:15
수정 : 2024.09.18 18:52기사원문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