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손님이 매장서 사용했는데...과태료는 업주가

      2024.09.19 12:00   수정 : 2024.09.19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며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해 1회용컵에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면 사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정부에 건의한다.



중기중앙회는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 현장 애로를 접수한 뒤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었다.

생활규제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었다.
특히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다. 이 중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난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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