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은행,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맞손'

      2024.09.19 14:00   수정 : 2024.09.19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중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왔으나 기업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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