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당 합의 없는 본회의 특검법 상정에 강한 유감"

      2024.09.19 11:08   수정 : 2024.09.19 12: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2개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인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와 의장이 함께 합의했다"며 "근데 굳이 (본회의를) 일주일을 앞당겨, 민주당이 원한다고 오늘(19일) 굳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하는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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