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놀이터? 혁신 도구? "'양날의 검' 딥페이크, 차등규제로 실효성 높여야"

      2024.09.19 17:16   수정 : 2024.09.19 1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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